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규과-829(2011.06.28)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및 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법인전환(영업권 발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충족시 영업권도 이월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
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 ④ 생략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법규과-829, 2011.06.2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
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