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 충족시 영업권의 과세이연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규과-829(2011.06.28)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및 기계장치등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법인전환(영업권 발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충족시 영업권도 이월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 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 ④ 생략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4.06.02 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법규과-829, 2011.06.2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 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