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임
전 문
[회신]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0.01.14)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년 2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농지(전) 298㎡ 취득
-
2011년 6월 190백만원에 매도(자연녹지, 소유자가 현지거주 자경함
)
○ 질의내용
-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혜택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생략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
공사, 「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0.01.1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3403, 2006.10.1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 서면4팀-1246, 2006.05.03.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하는 것이며
,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