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23;2009.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88;2010.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3;2011.03.10. 및 재산세과-609; 2009.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임
- 2005.01.
A법인 상장주식 취득(액면가 5,000원, 대주주, 70,000주, 700백만원)
- 2005.03.
주식배당(5,000주, 25백만원)
- 2006.07. 취득(100,000주, 400백만원)
- 2007.06. 유상증자(300,000주, 690백만원)
- 2008.04. 2:1 무상감자(감소주식수 237,500주)
- 2011.06. 양도(115,000주, 양도 후 잔량 122,500주)
○ 질의내용
(질문1)
배당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주식배당시 전체 보유주식의 평균가인
지 아니면 의제배당으로 간주한 1주당 액면가액인지)
(질문2)
무상감자 후 보유주식 취득가액 계산 방법(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또
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지)
(질문3)
양도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 방법(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또는 총평
균법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009. 12. 31.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009. 12. 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 (2009. 12. 31. 개정)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12. 31.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2009. 12. 31. 개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9. 12. 31. 개정)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
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
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
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
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
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2009. 12. 31. 개정)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
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9.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
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9. 12. 31
.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
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2010. 12. 30. 신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10. 12. 30. 신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삭제, 2010. 12. 30.)
③ (삭제, 2010. 12. 30.)
④ (삭제, 2010. 12. 30.)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개정)
○ 재산세과-723, 2009.04.1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0.02.04.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
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09, 2009.02.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
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