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9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0. 甲 경남 진해시 소재 A아파트 취득(분양가 63백만원) - 2005.12. 甲乙 경남 진해시 소재 B아파트 취득(분양가 160백원) - 2006.05. 甲乙 혼인신고 - 2010.09. 甲 A아파트 양도(98백만원)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 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 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 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 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83, 2006.06.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10, 2000.01.03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