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정비사업의 대상이 된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사업의 결과로 분양받는 주택의 평가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 甲 조합원의 종전재산의 평가액 : 10백만원
-
추정 및 실제 비례율 :
110%(일반분양사업에서의 이익이 추정
치와 동일하게 발
생하여 실제 비례율도 110%가 되었음)
- 甲 조합원의 권리가액 : 11백만원(10백만원 × 110%)
- 甲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의 평가액 : 8백만원
- 甲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 3백만원(11백만원 - 8백만원)
※ 환지 청산금 2백만원 / 일반분양사업 이익 분배금 1백만원
○ 질의내용
환지 청산금과 이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 계산 방법
(갑설) 환지 청산금 2백만 원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을설) 3백만 원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또한, 이익 분배금 1백만 원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
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
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9. 12. 15.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중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
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2007. 2. 28.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
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
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
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
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
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7. 삭제 <2005.3.18>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
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
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감
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11.27>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
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
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
준으로 정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009. 12. 31.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009. 12. 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 (2009. 12. 31. 개정)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12. 31.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
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2009. 12. 31. 개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9. 12. 31. 개정)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
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
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
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
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
3호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
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
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
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
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
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
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9. 12. 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
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
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
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
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1.02.08.
1. 귀 질의 1, 2, 3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
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
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
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같은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건물의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4.04.2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9, 2008.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법」
규
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
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
으
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
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4.04.28.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
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8.0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
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 2010.01.14.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
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
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
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