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경농민이 농지 양도후 대토 감면 신청함(a필지)
- 사정상 a필지는 3년내 양도
- 1년내 취득한 b,c,d필지로 대토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내용
-
농지대토 신청후 여러취득필지 중 일부를 3년내 처분시 나머지 보유필지로 대토
감면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산46014-159, 2000.02.1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
이거나 새로이 취득
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상기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비과세규정
*
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면적의 2분의1 이상으로, 가액의 3분의1이상으로 비과세는 감면으로
개정됨
○ 재산세과-1349, 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919, 2009.05.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1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