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한주택공사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충북음성 맹동면 14필지를 수용, (2009.4.17 공탁금 889백만원 청주지법충주지원에 공탁)
- 2009.9.25일자 등기접수함(원인 2009.4.21 수용)
- 2011.3.21 토지수용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 있다 판결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방법, 확정신고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2010. 12. 30. 신설)
9.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
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