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9. 甲
A주택 취득
- 2010.04. 甲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 乙이 A주택 상속
- 2010.09. 乙 사망으로 乙의 자녀들이 A주택 공동 상속
- 2011.06.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
주택(A주택)을 양도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11.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
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
식등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
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따라 계산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미등기주택 제외)을 양도하는
경
우로서 상기에 의하여 계산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9% ~ 36%를 누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