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0 (2011.05.11)>
사건번호선고일2011.05.11
요 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거주 및 강화군에 농지 보유
○ 질의내용
-
광역시의 군지역 해당농지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
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