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5억 (12년 보유, 서울소재)
2012년 양도가정
질문1) 2년거주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질문2) 2년거주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
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
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9. 2. 4.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