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기타자산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19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골프장부지를 보증금 00원 년 임차료 00원에 00년간 임차 골프장코스조성을 위해 00원 투입 후 00년이 지나면 임대인에 귀속 -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 - 주주는 A사주식 40%를 2년이상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타인으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건설 및 영업을 하려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부동 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부동산등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2008.12.26. 법률9270)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호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부칙>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01.27) [ 제 목 ]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1.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2. 1.을 적용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3. 2.를 적용시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 현재 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218, 1995.05.19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7.03.2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금액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