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인 기존 해석(재산세과-631, 2009.0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011.1.20.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최초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인 2006.12.26.인지 재편입되어 지정변경고시한
날인 2010.2.8.인지
사실관계
○ ○○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인정고시일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고시일 또는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임
○
○○일반지방산업단지
에 편입된 A필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다음과
같이 4차에 걸
쳐
지정변경이 됨
- 1차 : 2006.12.26 - 2차 : 2007.07.30
- 3차 : 2008.12.29 - 4차 : 2010.02.08
․ 1차, 2차 고시 : 전체면적이
모두 편입되었으나,
․ 3차 고시 :
일부면적만 편입되어, A번지의
일부가 분할되어 A-1번지로
협의매수되었고
, 나머지 면적(분할 후 A번지)에 대하여
는 편입되지 아니함
․ 4차 고시 : 토지 A의 나머지 면적이 위 산업단지에 재편입됨
○ A토지를 2011.1.20. 해당사업시행자에게 양도(협의취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4 【산업단지지정의 고시 등】
(2007. 4. 6. 조번개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7. 4. 6. 개정)
(이하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 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3. 8. 5. 신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4. 6.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3. 8. 5.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1. 1.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 4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 제6항 및 제7조의 2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7. 4. 6. 개정)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2007. 4. 6.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7. 4. 6.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631, 2009.02.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