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6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할납부신청서에 최초 납부일을 법령해석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른 2014.5.31.까지로 하여 확정신고기한인 2011.5.30.까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의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 2010.01.28. 10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서 공장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받았으며, 보상금을 받기 1년 전에 이전할 토지를 취득 중에 있음 ○ 2010.03.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위 공장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 * 양 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의 최초분할 납부예정일을 2014.5.31.로 하여야 하나 법 해석의 착오로 2013.03.31.로 잘못 신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략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2010.08.3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신청과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소득세법」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