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의 농지를 공동소유자가 각 농지별로 각 경작하다가 합병후 당초 경작한 부분과 다르게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물분할 전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이후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의 농지를 공동소유자가 각 농지별로 각 경작하다가 합병후 당초 경작한 부분과 다르게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물분할 전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이후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갑이 10년이 되는 해에 새로운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연접한 농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 A필지 : 100평(갑 1/2, 을 1/2)
- B필지 : 200평(갑 1/2, 을 1/2)
○ 자경상황
-
갑은 A필지에 대해서 5년간 재촌자경을 하고, 을은 B필지에 대해서
5년간 재촌자경을 하다가 5년이 되는 해에 두 필지를 합병후 자신의
지분에 따라 150평씩 공유물분할한 후 갑이 자신의 새로운 필지
에서 5년을 재촌자경함
| A필지(갑) | B필지(을) | 비고 |
| 1/2 | 1/2 | 150평 |
| 1/2 | 1/2 | 150평 |
| 100평 | 200평 | |
* \ : 갑이 당초 경작,
| |
: 갑이 공유물분할 후 경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04.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04.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6.26 부칙, 2010.2.18 부칙>
1. 2. 생략
⑤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071, 2008.07.31.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69, 2009.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90, 1999.12.31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349, 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979, 2009.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