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
익사업으로 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시 대토
보
상을 신청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을
적용받음
- 이
후 양도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함
○ 질의내용
- 대
보보상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양도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
과세이연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대토보상상당액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
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
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
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⑦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