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37, 2010.12.03;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0.03.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A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 적용시
2010.12.31. 현재 또는 2011년 양도일
현재 중 어느 시점에 시행되는 중소
기업
기본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지
사실관계
○ 2010.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
-
A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해당함
○ 2011.1.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 안 됨
-
그러나, A법인은 2011.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관계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 갑은 A법인의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며, 1년
이
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2011년 중 개인 갑이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7. 4.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가. 업종의 특성 (2007. 4. 11. 개정)
나. 상시 근로자 수 (2007. 4. 11. 개정)
다. 자산규모 (2007. 4. 11. 개정)
라. 매출액 등 (2007. 4. 11.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007. 9. 10. 개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7. 9. 1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2009. 11. 19. 후단신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 3. 25. 신설)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 3. 25. 신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2009. 3. 25.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009. 3. 25. 개정)
나.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2009. 11. 19. 개정)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2009. 3. 25.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 칙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 2, 제7조의 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 2011년 1월 1일
2. 제3조 제1호 다목ㆍ라목 및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 2 및 제7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7. 9. 10. 개정)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007. 9. 10. 개정)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07. 9. 10. 개정)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9. 3. 25. 신설)
4.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9. 3. 25. 호번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2010.12.03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
(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0.03.09.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