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190, 2008.12.10;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10.0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2008.06.12)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갑이 현재 살고 있는 A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981. . 갑의 어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지 40평, 건평 25평의 A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부모님이 계속하여 30년간 거주하고 있음(현 시가 7억원 상당) ○ 2002. . 갑의 아버지가 경기도 광주에 B아파트를 분양받음 ○ 2005.08. 장남이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B아파트를 증여받음 ○ 2011. . 갑의 어머니의 소유주택인 A일반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2 부칙, 2008.10.7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190, 2008.12.10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10.03.08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2008.06.1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