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0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에서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의 불분명,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의 불분명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청의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여부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