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2704, 2007.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8.20. 7필지의 토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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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 위 토지 합병
-
2009.9.24. 합병된 토지를 9필지로 분할
-
위 토지 중 일부 필지만 양도
○ 질의내용
-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 후 분할하여 일부 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2704, 2007.10.08.
[사실관계]
- 개별 토지를 취득한 후 합병한 상태에서 합병된 토지의 일부를 매매할 경우 당해 매매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① 2003.3.28. 432-9 소재 318㎡를 355,200천원에 취득
② 2003.4.26. 432-10 소재 235㎡, 432-11 소재 156㎡, 432-12 소재 145㎡, 432-23 소재 140㎡를 644백만원에 취득한 후 상기 ①, ② 토지를 합병함.
③ 합병 후 토지 면적은 994㎡이며, 번지는 432-9로 통합됨.
④ 2006.12.27. 합병 토지의 일부인 197㎡를 432-25로 분할하여 매매함.
⑤ 당해 매매토지인 432-25는 합병 전 432-9소재 318㎡와 432-11 소재 156㎡의 일부 토지(지적도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함)로써 당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질의내용]
상기 매매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일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나, 당해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갑설)
취득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 후 당해 토지를 양도했다하더라도 양도토지에 대한
합병전 토지의 구분이 명백하고, 해당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바, 합병전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 상기 취득가액 산정예
(355,200,000+36,244,224)
------------------- X 197㎡ = 162,688,844원
(318㎡+156㎡)
※ 전체 취득가액(644백만원)을 해당 필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임(432-11에 해당하는 금액임)
(을설)
토지가 합병된 이상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총 취득가액을 총 합병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매매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 상기 취득가액 산정예
(355,200,000+644,000,000)
--------------------- X 197㎡ = 198,030,583원
(318㎡+676㎡)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