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생
수공장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년 토지를 취득한 후 10개의 관정
(
우물)을 굴착하고,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모터펌프 설치공사를 한 후
2007년에 샘물개발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음
- 이
와 관련하여 총 6억 5천만원[관정 굴착비용(2억원), 파이프 및 모
터
설치공사비(1억원), 환경영향평가비용(2억 5천만원)]이 소요됨
- 자
금난 등으로 토지, 관정시설(환경영향평가비용 포함) 등을 제3자에게
일괄매각하려고 함
* 관정시설 대가 : 소요 비용 + 추가금액
○ 질의내용
- 토지와 관정시설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관정시설과 관련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2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영 제15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