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08.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단독주택을 멸실하여 8세대의 빌라를 신축한 후 1세대를 소유하며
거주한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 계산
사실관계
○
갑과 을이 서울 소재 연접된 각각의 단독주택 1채를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
8세대를 신축한 후 각각 1채씩 당초 소유자가 살고, 4채는 분양, 나머지 2채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08.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