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6.3.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 협의보상기간은 2010.12.22 ~ 2011.10.21.까지였으며, 甲은 해당 기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을 수령하지 않음
- 2011.11.13. 재결일
- 2011.12.26.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수령
- 2012.1.2. 이의신청
- 2012.2.10. 수용개시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예정
- 2012년 4월. 증액보상금 확정 및 수령 예정
○ 질의내용
-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증액되는 보상금의 수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12.21.
[사실관계]
- 2010.03.09. A토지 수용 개시
- 2010.02.08. A토지 소유권이전
- 2010.04.30. A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2010.00.00. A토지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L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제기
- 2011.04.27. 법원 A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 선고
- 2011.05.31. LH공사 판결에 따라 A토지 증액 보상금 법원 공탁
- 2011.06.09. A토지 증액 보상금 공탁금 수령
[질의내용]
(질의1)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양도시기
(질의2) 증액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질의3) 증액 보상금 수령분을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는 경우 언제까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양도소득세 가산세 문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