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039, 2009.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보유하던 A주택이 2004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2005년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8.31. B주택 취득하여 1년이상(2006.11.7~2008.2.24) 거주
- 2008.2.14. B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
009.12.23. A주택 재개발 완료(사용승인)
⇨ 2010.6.11 ~ 2011.11.3까지 거주
- 2011.7.29. B주택 재개발 완료(준공)
- 2011.11.18. B주택 양도(A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이하 생략
⑨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39, 2009.05.2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아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