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코스닥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회신] 1.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 2. 아울러 양도소득세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 제96조, 동법 제97조, 동법 제104조, 동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상담센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자본금 50억원)의 10%를 부모와 자녀 총 5명이 각각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코스닥 상장후 각자 매각하였을 경우 ○ 질의내용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 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 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⑤ (삭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 ②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6.01.09)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274, 2005.11.2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809 (2000.07.05)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