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년 농지 2필지가 슈용되어 1필지는 공익사업용 토지감면(조특
77조) 1억
원을 받고
1필지는 자경농지감면(조특법 69조) 1억원 받음
- 2011년 2필지가 추가보상시 자경농지감면 2억원을 추가 가능한지
○ 질의내용
감면종합한도 규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2011년에
한도계산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1. 7. 25.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
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
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
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신설)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
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 부 칙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제49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