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일46014-10721;2002.05.28. 및 재일46014-1610;1998.08.22.).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03.02. 대구 수성구 이천동 소재 A농지 취득 및 재촌 자경
- 2006.10.20. A농지 주거지역 편입(사유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 2008.05.06.
A농지 △△○○지구 편입(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해당함;
1,789,884㎡)
- 2011.04.06.
A농지 정부 고시에 따라 △△○○지구에서 해제됨
- 2011.11.09. A농지 양도
※
A농지는
△△○○
지구 지정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
지구 편입시 토지세목 고시된 토지였으므로
당연히 수용될 토지였음
○ 질의내용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5년 21일이 지났으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기간 3년
6개월 4일을 제외하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 6개월 17일이 되어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
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
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로서 사업시
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
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
업 또
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10. 4. 20. 개정)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2010. 4. 20. 개정)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
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4. 20. 개정)
(이하 생략)
○ 서일46014-10721, 2002.05.28.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10,1998.08.22 및 재일46014-1652,1997.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10, 1998.08.22.
【질의】
천안시 ○○동 259-1, 259-2, 259-9 위 농지를 매매하여 259-1, 259-9는 1997. 2. 12
등기이전 259-2는 1997. 4. 8 매매에 의해 등기이전 하였는 바 양도 소득세가 고
지되어 질의함.
1. 본 농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일이 1993. 2. 18
이었고 구획정리(천안북부지역)
사업지구 결정고시일이 1994. 12. 2
이었음.
2. 대규모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됨에 본인의 토지는 농지로서만 사용가능 하였
고 법적제한으로 타용도로의 전용은 일체 금지되었음.
3. 본 농지는 본인이
1961. 1. 9부터 장기간소유하며 직접 경작
하였고 농지세도 부과되어 성실히 납부하였음.
4. 본 농지는 구획정리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1997. 9. 1 사업시행 인가
를 받아 구획정리 사업진행중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
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
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
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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