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7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일46014-2211(1995.09.01)호 및 서면5팀-357(2008.0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5월 일산에 아파트 취득 2006.2월까지 1년8개월 거주 - 2006.2.1일자 직장이 서울시에서 천안으로 이전함 - 2006.2월부터 2010.1.31까지 전가족이 천안으로 전세이사거주함 - 2010.2.1일 출퇴근이 가능한 판교로 전가족 이사 (전세거주) - 2011.4.22일 일산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천안에서 판교이사시 일산에서 출퇴근이 불가하여 전가족 이사한 경우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2호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2011.6.3일 개정전 법률임 ○ 재일46014-2211, 1995.09.0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 하면서 분양받은 후 ,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 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57, 2008.02.22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 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