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2006.10.27)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합설립인가 2007. 7월 , - 사업시행인가 2007.9월
- 관리처분 인가 2008. 1월, - 공사착공 2010.3월
- 동호수 추첨 : 2011. 1월 - 조합원분양계약 2011.8월
- 일반분양 2011. 10월 - 입주예정 2013. 3월
-
현재 일반분양 진행 중으로 조합원 중 분양계약 미이행자가 미분양된 평형으로
교환요구하여 조합에서 수용하여 계약체결예정임
○ 질의내용
기 동호수가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분양계약 전 및 분양계약 후에 동호수를 교환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2006.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
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
택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우리 조합은 재건축 조합으로서, 조합설립인가(2003.6.30), 사업시행인가
(2006.5.24) 및
조
합원 분양신청.접수 (2006.7.3 -2006.08.2)를 완료하고 관할시에
관리처분계획신청서를 접
수(2006.9.14)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의 일부조합원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 신청한 평형에 대하여
평형 교환 및 향후
동.호수 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간의 평형 교환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관리처분 인가 후 동.호수 전산추첨 완료 후 조합이 보유하고 잔여주택인
임대주택공급분과
조합원이 추첨 받은 동.호수 교환 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1.03.09)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
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87, 2005.0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재산46014-203, 2000.02.21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