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3, 2011.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2005.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1981.2.26.부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甲은 예식장업자인 乙에게 甲의 토지를 임대(예식장 건물은 乙이 1990년에 신축함)하고 있으며, 甲은 토지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①
토지 임대업자가 토지 임대업을 현물출자하여 단독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
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에 규정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라 함은 액면가액으로 표시되는 ‘순수한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금(발행가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
다)
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
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
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
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
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
는 중소
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
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
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
면을 받을 수 있다.
⑦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
제5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
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 적용대
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
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
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
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
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
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
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
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
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
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
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중략)
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
매
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
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중략)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
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
자산을 현물출
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
-413, 2011.05.20.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
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
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과-588, 2011.05.1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
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
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2005.05.07.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
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