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서초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같은 법 및 구 지방재정법(2005.8.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서
초구 00동 일대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12.31 주택재건축
정
비사업인가되어 서초구 고시제200×-1호(200×.1.3)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됨
○ 서초구에서는 재건축사업 공사기간 중 사용한(2006.3.7.〜2009.7.15.) 도로부지에 대하여 2012.4.26.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는 바,
- 5년 경과한 제척기간은 제외하고 2007.5.1〜2009.6.30까지 부과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부터 도로점용의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봄
※ 행정재산의 임대를 “사용(점용)허가”라고 함(2012.2 국유재산업무편람, 기획재정부)
2. 신청내용
○ 서초구 관내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부지내 서초구 소유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일 2007.1.1. 이전인 2004.12.31. 사업시행 인가되어 도로점용허가 의제 처리된 구유재산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8.31-24077호]타법개정
부칙 <제19330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2.28>
제3조 (재화의 공급 범위·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제21조제1항제12호 다목 및 제5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