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하철 운영기관임
나. 질의자는 역사내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도 겸업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건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중 각종 오류가 발생되기도 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