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재단 운영비로 수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그리고 귀 질의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05.21)를 각각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조 및 제45조제1호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및 「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하는 “산업혁신운동3.0”의 단계별추진본부로 참여하고 있음
다. 단계별 추진본부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기업 연계기업 위탁업체 및 미연계기업 운영, 지원
(2) 참여기업 및 컨소시엄 대상 컨설턴트 배정, 참여기업 혁신운동 지원ㆍ관리,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3) 참여기업 사업비 지급 : 월별 참여기업의 컨설턴트비용 및 생산성 향상지원 설비 비용에 대해 중앙본부에 요청, 수령 후 업체 지원
라. 재단은 중앙본부로부터 상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을 수령 후 5%에 해당하는 금원은 재단의 운영비로 실비 정산하여 수취하며(잔액 반납), 나머지 잔액은 참여기업의 컨설팅 등의 대가로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사업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