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년 10월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년 10월 9일이고, 준공일은 2012년 12월 7일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알림문을 영세율첨부서류로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
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⑦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