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10.07.27
요 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전 문
[회신]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수출의 경우 통상 수출계약 → 신용장수령 → 수출신고필증 → 선적(B/L 수령)의 방법으로 진행함
나. 질의자의 경우 신용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하고 B/L은 추후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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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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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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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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