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46, 1994.09.10.)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846, 1994.9.10.
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나. 외국선박회사의 화주들은 선박에 수출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보세창고인 CFS에서 작업을 마친 후 선적함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의 화물이 혼재된 여러 개의 콘테이너를 해체하여 각 화물을 제품별, 행선지별로 내용물을 분류, 집합하고 다시 콘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
다. 당사는 외국선박회사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CFS업체와 계약하여 CFS작업 지시를 함
(1) 화주에게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CFS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CFS업체에게 계약된 요금을 지급함
(2) 외국선박회사의 요청으로 화주를 위해 CFS작업을 진행하고, 그 대금을 외국선박회사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선박회사는 화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대신해서 지불만 해주는 것임
2. 질의내용
화주들에게 CFS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외국선박회사의 화주(국내사업자)를 위해 CFS 작업을 진행하고 그 대금을 외국선박회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