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서울시 AA구 BB동 0000번지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의 공유자인 원고 조○○와 피고 조◎◎는 당해 건물을 경매에 부쳐
(2)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
나. 위 판결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경매가 실시되고, 매각결정에 따라 당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경매로 인한 낙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경매에 의거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