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36,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가건물에 대해 지하3층~지상5층, 옥상층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결성된 단체임
나. 질의자가 위 관리・운영하는 건물 중 건축주 ☆☆☆ 소유 물건(1층0001호, 2층0001호, 4층0012호)의 경우
(1) 2008.1.3. AA부동산신탁(주)에 위탁계약하여 신탁원부에 위탁자 건축주 ☆☆☆, 수탁자 AA부동산신탁(주), 우선수익자 BB건설(주), CC기업(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3.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여 수탁자를 AA부동산신탁(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2) 질의자는 위 건축주 ☆☆☆ 소유 물건에 장기체납된 관리비를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진 AA부동산신탁(주)에 납부 요청하였으나
- AA부동산신탁(주)는 신탁계약서상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비용의 부담은 위탁자에게 있다며, 위탁자인 ☆☆☆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라고 회신함
- 2012.3.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비 청구의 소가 접수되어 진행 중임
다. 현재 ☆☆☆는 부도 등의 사유로 도피 중에 있고, 위 소유 물건의 현황은 공가상태이며 임의경매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위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