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료법인의 진단검사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다만,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병의원 등에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으로 면세사업자임 나. 병의원으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검체 중에는 검사결과 병원체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를 모두 폐기하였음 다. 발견된 병원체를 타 사업자(제약회사 등)에게 신약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발견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면세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