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459,1999.2.12, 부가46015-2699, 1996.12.1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59,1999.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대구 경산시에서 섬유공장을 경영하다 2009년 폐업하고 지금은 당해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사업 중임
나.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이후 130여평정도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공실임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 전체를 필요로 하여 질의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나, 현재 임대중인 130평 건물에 대해서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임
2. 질의내용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질의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