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 조문,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07, 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2 【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과-4807, 2008.12.15.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나 등록은 없음
(1)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18평이하 6가구, 280.8㎡) 및 사무실(207.26㎡)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주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음
(2) 당사가 공사 자재대금을 투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함
나. 공사진행중 토지소유주 B와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와 함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음
(1) 화해권고결정내용은 현재 시공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금액으로 토지소유주 B가 당사의 시공 중인 건물을 매수하라는 것임
(2) 공사진행률 79.3%에 대한 감정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백만원임
2. 질의내용
가. 위 시공 중인 건물을 토지소유주가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구인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나. 질의자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당해 신축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무실부분은 과세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