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야생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4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개인이 비닐하우스 약 10평에 야생화, 분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경매장을 통하거나 다른 가게에서 매입하여 개인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면세사업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