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63, 2007.11.02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운영형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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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조(주)와 당 법인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결한「◇◇시 공무원 장례
서비스운영협약」에 의거 ◇◇시 공무원이 과거 1년간 발생한 장례행사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법인의 복지기금조성사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토탈장례서비스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기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