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선고일2011.08.24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부대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에 납품되는 석유류(도시가스 및 LPG가스포함)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동일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국군조직법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조직법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부가가치세과-925, 2013.10.08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