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4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해외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 B/L양도를 통해 발전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전사가 해당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함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B/L양도를 통해 목재팰릿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0.08.01>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8.01>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개정 1998.08.01>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정 2011.02.01>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2.01> ○ 부가46015-560, 2000.03.14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