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4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택시 차체에 광고를 하여 광고 수입분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택시 광고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90%를 경감 받아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 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