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인지 혹은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예비 산모와 출산한 산모에게 휴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출산전 산모를 위해 산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만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에는 산모가 모유수 유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산모가 기본 서비스 이외 추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산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 2. 질의내용 산후조리원에서 기본 마사지 서비스 이외의 추가 마사지를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