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9, 1993.3.2외 2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9, 1993.03.0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현행은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전자세원-832, 2009.12.1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도매 또는 소매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나중에 신고할 때 공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