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09, 2008.6.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업(목공사)을 하는 자로서 수원시 권선구 소재 ◈◈관광호텔 내의 목
공사를 인테리어시공업체인 ◇◇◇건축의 ○○○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건축은 실제 사장이 □□□이며,
○○○은 사장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
에 알게 되었음
- 공사 진행 중간에
○○○이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
◈◈관광호텔의
건축주인 ●●●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는 본인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여 공사대금 중 입금액 110,700,000원(부가세 11,007,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성실신고 납부함
-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축주 ●●●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본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민사소송 중에 있음
2. 쟁점 (질의사항)
본인의 경우 최초의 계약은 다른 사람과 했더라도 공사 진행 중 최초 계약자의 문제로 건축주와 세금계산서를 작성 신고하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