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3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09, 2008.6.1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업(목공사)을 하는 자로서 수원시 권선구 소재 ◈◈관광호텔 내의 목 공사를 인테리어시공업체인 ◇◇◇건축의 ○○○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건축은 실제 사장이 □□□이며, ○○○은 사장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 에 알게 되었음 - 공사 진행 중간에 ○○○이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 ◈◈관광호텔의 건축주인 ●●●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는 본인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여 공사대금 중 입금액 110,700,000원(부가세 11,007,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성실신고 납부함 -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건축주 ●●●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본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민사소송 중에 있음 2. 쟁점 (질의사항) 본인의 경우 최초의 계약은 다른 사람과 했더라도 공사 진행 중 최초 계약자의 문제로 건축주와 세금계산서를 작성 신고하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