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3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 8제3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 8제3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