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구청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수막 및 벽보 등을 게시대행하는 업체임
나. 민원인(광고의뢰인)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현수막 등을 게시 요청하면서 수입증지수수료, 관리대행수수료, 도로점용료를 입금함
(1) 당사는 접수자 list와 함께 전액을 구청에 입금함
(2) 심사 후 구청은 관리대행수수료를 당사의 통장으로 입금함
다. 위 위탁협약서에서 ○○구청장(이하 “갑”이라 함)과 질의자가 체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철거, 교체 및 추가설치에 대한 권한은 “갑”에게 있음
(2) 당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로부터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를 개당 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징수함
(3) “갑”은 당사로부터 징수한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를 세입조치한 후 다음달 초 5일까지 정산절차를 거쳐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급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