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구청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수막 및 벽보 등을 게시대행하는 업체임 나. 민원인(광고의뢰인)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현수막 등을 게시 요청하면서 수입증지수수료, 관리대행수수료, 도로점용료를 입금함 (1) 당사는 접수자 list와 함께 전액을 구청에 입금함 (2) 심사 후 구청은 관리대행수수료를 당사의 통장으로 입금함 다. 위 위탁협약서에서 ○○구청장(이하 “갑”이라 함)과 질의자가 체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철거, 교체 및 추가설치에 대한 권한은 “갑”에게 있음 (2) 당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로부터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를 개당 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징수함 (3) “갑”은 당사로부터 징수한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를 세입조치한 후 다음달 초 5일까지 정산절차를 거쳐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급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